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조건, 금리, 공무원 무직 신청방법 최신판(청년희망적금 중복)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조건 신청기간 청년희망적금 중복 갈아타기 방법은?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이 도래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중복 여부와 금리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15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청년희망적금 중복, 갈아타기, 해지 등에 대해 가장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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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이란?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기본적인 상품구조는 월 최대 납입액 70만 원을 5년 동안 납부하면 약 5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대상 나이
- 만 19세 ~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청년도약계좌 개설일 기준입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 시 뺍니다.
소득기준
- 개인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같이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180%
구분 | 2021 기준 중위소득 | 180%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180% |
1인 가구 | 1,827,831 | 3,290,095 | 1,944,812 | 3,500,661 |
2인 가구 | 3,088,079 | 5,558,542 | 3,260,085 | 5,868,153 |
3인 가구 | 3,983,950 | 7,171,110 | 4,194,701 | 7,550,461 |
4인 가구 | 4,876,290 | 8,777,322 | 5,121,080 | 9,217,944 |
5인 가구 | 5,757,373 | 10,363,271 | 6,024,515 | 10,844,127 |
6인 가구 | 6,628,603 | 11,931,485 | 6,907,004 | 12,432,607 |
7인 가구 | 7,497,198 | 13,494,956 | 7,780,592 | 14,005,065 |
※8인 가구 이상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21년은 868,595원 늘어나며 22년은 873,588원씩 증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 동안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14일 오후 3시부터 공개됐습니다.
- 은행 별로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3.8~4.5%까지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는 기본금리(3년 고정)를 4.5%로 제공하고 대구·부산·경남은행은 4.0%, 광주·전북은행은 3.8%로 책정했습니다.
-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는 1.0~1.7% 수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 매월 70만 원 한도 내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청년도약계좌는 계속 유지됨
- 만기는 5년(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입심사는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 및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2023년 7월~8월경)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5부제
2023년 6월에는 15일 ~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첫 5영업일(6월 15일 ~ 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024년 1분기부터 운영 개시
-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 우리은행 | 1588-5000 |
신한은행 | 1577-8000 | 농협은행 | 1661-3000 |
하나은행 | 1588-1111 | 기업은행 | 1588-2588 |
부산은행 | 1588-6200 | 대구은행 | 1566-5050 |
광주은행 | 1588-3388 | 전북은행 | 1588-4477 |
경남은행 | 1600-8585 | SC제일은행 | 1588-1599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갈아타기
1. 소득 낮고 자산 부족한 청년들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 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 지자체 지원 상품 동시 가입 허용
2. 고용 지원 상품 연계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 지원 목적 지자체 지원 상품 동시 가입 허용
3.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포함 만기 후 순차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주묻는질문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 2023년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
-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
-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 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 재심사를 하는 것인지?
-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합니다.
*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장년층, 고령층 등에 대한 지원 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 최근 세대 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