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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서울형유급병가지원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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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유급휴가가 따로 없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4일간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입원연계 외래 진료' 지원까지 확대되었으며, 일용직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입원기간 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서울형유급병가지원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형유급병가지원 지원대상

서울형유급병가지원 대상은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개시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자재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해당됩니다. 단, 암 검진 제외

 

  • 서울시 거주자: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 시민
  •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신 분
  • 사업소득자: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분
  • 중복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 시 지원 가능

출처: 서울시

 

 

2. 서울형유급병가지원 신청기간

서울형유급병가지원 신청기간은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공단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울형유급병가지원 자가테스트

다음 항목을 통해 서울형유급병가지원 자격여부를 미리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별도 대상 조회없이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된다면 서울형유급병가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보대카비

 

 

4. 서울형유급병가지원 지원금액 지원일수

  • 지원일수: 연 14일 지원(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1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서울시 생활입금 해당 연도 건 기준으로 지급(2021년 85,610원 / 2020년 84,180원)

출처: 서울시

 

5. 서울형유급병가지원 신청방법

서울형유급병가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및 등기우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7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한 접수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출처: 서울시

 

 

6. 서울형유급병가지원 지급예시

서울형유급병가지원 지급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의 경우>

대리기사 A씨 3인 가구 월소득 250만원, 전세(1억 5천) 거주▸병원입원(외래진료)▸서울형 유급병가지원비 13일간 1,112,930원 지급

 

<공단 일반건강검진비의 경우>

택배기사 B씨 2인 가구 월소득 200만원, 월 50만원 월세 거주▸공단 일반건강검진이용▸서울형 유급병가지원비 1일 85,610원 지급

출처: 서울시

 

 

7. 서울형유급병가지원 자주묻는질문(Q&A)

Q. 2021년부터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에 대한 지원도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지금까지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지원했지만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가 필요해 외래진료를 통해 건강을 챙겨야 하는 분들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입원연계 외래진료는 입원 전후 3개월 기간이 인정됩니다.

 

Q. 입원시기와 지급시기가 연도가 다른 경우 지원금액 기준은 어느 해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A. 입원기간의 당해 연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25일 ~ 2021년 1월 3일(10일)까지 입원했을 경우 2020년 지원 금액으로 5일, 2021년 지원금액으로 5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서식.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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