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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loan)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창업대출 조건 및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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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창업대출은 제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창업,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소금융 창업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업대출 지원대상

- 창업자 또는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신용등급 6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10등급 또는 무등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 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제한요건

①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신용회복지원 중인 자 중 9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② 사업수행기관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동일인 및 대출 과목별 매출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③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④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⑤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⑥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⑦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⑧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⑨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창업대출 지원내용

①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② 대출금리: 연 4.5%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이자율 연 2%, 대출한도 500만원 적용)

③ 대출기간: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④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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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출 취급처

①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② 미소금융지점


[창업자금대출 받기 전 가장 많이 놓치는 두 가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창업대출 창업자금은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합니다.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긴급생계자금은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용도로 성실상환자에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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