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Economy)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조건 확인, 온라인 신청방법(+중위소득 100)

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 공무원, 알바, 군인, 소득 서류 조건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주묻는질문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들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저축형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일 : 20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나이 조건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일하는 청년

소득 조건 :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공무원, 알바, 군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직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직자 외 일용직, 알바, 대학생도 기준 범위 내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역 군인, 공익 : 신청불가
  • 직업 군인, 산업체 대체 복무요원 : 신청가능
  • 일반 공무원 : 가입불가
  •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 신청가능
  • 한시 계약직 공무원 : 신청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상승하였습니다.

  • 1인 가구 : 207만 7892원
  • 2인 가구 : 345만 6155원
  • 3인 가구 : 443만 4816원
  • 4인 가구 : 540만 964원
  • 5인 가구 : 633만 688원
  • 6인 가구 : 722만 7981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5부제 미시행 예정입니다.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는 신청시작 2주간(5월 1일 ~ 12일)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 1, 6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 2, 7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 3, 8

목요일(5월 4일, 11일) : 출생일 끝자리 4, 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 0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필수서류(공통)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 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증빙서류

-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급여 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개인별로 가입기준 충족시, 타 가구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가입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