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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업비트 증권형 코인 종류 알아보자(+상폐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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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종류 리스트

 

금융위원회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거래 중인 '토큰 증권'을 분류하고 거래종료(상장폐지)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지침이 실현되면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상당수의 증권형 토큰이 상장 폐지되거나 증권사 쪽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업비트 증권형 코인 토큰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권형 토큰 상폐 가이드라인

금융위는 발행 형태와 관련 없이 증권의 성격을 띠면 증권형 토큰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증권은 거래 라이선스가 있는 사업자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 구분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지난해 4월 금융위에서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증권성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①조각투자대상에 대한 소유권 등 물권, 준물권 등 이와 동등한 권리를 실제로 분할해 투자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경우, ②투자자가 조각투자대상을 개별적으로 직접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경우 증권 해당 가능성이 낮으며, 증권성 판단에 앞서 집합투자업 등 여타 금융업 해당 여부 및 자본시장법 외 여타 법률상 허용 여부도 구체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별도로 검토·확인 필요합니다.

  •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
  • 실물자산, 금융상품 등 투자를 통해 조각투자대상의 가치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
  •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취득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가지는 경우
  •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사업자 없이는 투자자가 조각투자 수익의 배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자의 운영 노력 없이는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가 투자자가 갖는 권리에 대한 유통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거래 여부·장소를 결정하고, 유통시장의 활성화 정도가 투자자의 수익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우

-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성과와 연계된 수익, 가치·가격상승 또는 투자 손실 방지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경우. 특히 이러한 수익, 가치·가격상승 또는 손실방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자의 노력·경험과 능력 등과 관련된 내용이 홍보 포인트로 제시된 경우 등

 

이에 닥사(DAXA)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각 가상화폐 거래소 의견을 취합할 예정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토큰 증권 상장폐지로 거래소 비즈니스가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 공지사항 바로가기 : upbit.com/service_center/notice

 

 

 

증권형 토큰 종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어 금융위도 증권형 토큰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또한 명확히 증권형 토큰 종류가 무엇인지 리스트가 나온 상태가 아니라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SEC가 증권으로 판단한 가상자산 종류는 앰프(AMP), 랠리(RLY), 데리바다오(DDX), 오라클네트워크(XYO), 라리거버넌스토큰(RGT), LCX, 파워렛저(POWR), DFX 파이낸스(DFX), 크로마티카(KROM) 등 총 9개가 있습니다. 이 중 파워렛저, 앰프, 랠리는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빗썸 공지사항 바로가기 : cafe.bithumb.com/view/boards/43

 

 

 

증권형 토큰 판가름할 리플 소송

물론 상장 폐지를 앞둔 증권형 토큰 종류는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증권성 토큰 구분을 가상자산 거래소의 몫으로 남겨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SEC 증권형 토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당국의 법적 판단과 같을지도 보장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금융위 방침에 따라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는 보다 보수적으로 증권성을 판단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리플 코인 증권성에 대해서도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국 규제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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