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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절차 및 이용방법(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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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게 발생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위기에 처한 가구를 구제해주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내용과 절차 그리고 이용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내가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기상황 기준


-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에 처한 경우

- 주 소득자의 중한 부상 또는 질병이 걸려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가구원의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으로 위기에 처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거 곤란 위기에 처한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해 위기에 처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사유 상세보기]




2. 소득 및 재산기준


위기상황 기준과 소득 및 재산기준도 함께 충족돼야 합니다.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13,500만원 이하

- 금융기준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3.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내용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내용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등이 있습니다.

-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4인 기준 최대 117만 4백 원 현물로 제공합니다.

-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검사 및 치료비 등 의료비를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범위 내 지원됩니다.

- 주거지원은 임시거소 제공 및 이에 해당되는 비용이 지원되며, 대도시의 경우 4인 기준 64만 3천2백 원 지원됩니다.

- 교육지원은 수업료 및 학교 운영비 등이 지원되며 초등학교는 22만 1천6백 원 중학교는 35만 2천7백 원, 고등학교는 43만 2천2백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해당 시설에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며, 4인 기준 145만 5백 원까지 지원 됩니다.

- 이 밖에도 동절기 연료비 9만 6천 원, 해산비 60만 원, 장제비 75만 원, 전기 요금 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긴급복지 지원제도 이용방법


긴급복지 지원제도 절차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 긴급 지원담당 부서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사안별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불가능하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원 요청 및 신고▶현장 확인 후 선 지원▶사후조사▶적정성 심사▶사후 연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막막해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뿐입니다. 이럴 때 위와 같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미리 알고 계셨다면 좀 더 현명하게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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