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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여보, 신청한 사람만 준데요" 1인당 평균 136만원 돌려주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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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야 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제도 놓치지 마세요!

지난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사람은 1인당 평균 136만원 가량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부터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81만~58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지난해 기준 174만 9831명으로 모두 2조 3860억원을 받아 1인당 평균 136만원을 돌려 받게 되는 셈이다.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4만원)을 초과해 지불한 23만 1563명에게는 환급액 6418억원을 이미 올해 지급했다. 나머지 151만 8268명에게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총 1조 744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차례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 조회/신청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전화(1577-1000)를 통해 할 수 있다. 개인(지역가입자)은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은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하면 된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야 한다.

 

👉공단 연락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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