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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0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대상조회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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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대상, 신청 대상, 신청방법, 지급, 기준일 등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1000만원 대상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 업종과 여행, 숙박업 등 비대상 업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지급된 1차 방역지원금 대상자라면 거의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1000만원 지급 기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음식·숙박업은 10억원, 도·소매업은 50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1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2021년 12월 16일 이후 개업했다면 받을 수 없으며, 지난해 11월·12월 월 매출 또는 11월·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업체가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1000만원 지급일

    약 32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300만원 기존 안이 업체당 지원금액을 700만원 올려 1000만원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구 소요 재정은 약 22조 4000억원으로 과거에 볼 수 없던 큰 금액이라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여당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일주일 안팎의 준비 절차를 걸쳐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도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1000만원 신청방법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절차와 동일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소상공인 1000만원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문자 안내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용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방문해 온라인 간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별도 신청서류는 필요없으며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지만 헷갈리실 경우 아래 설명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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