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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loan)

대학생 햇살론 중단, 생활비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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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청년층 사이에 인기가 높았던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 상품 햇살론이 기금 고갈로 중단됐습니다. <대학생 청년 햇살론>이 중단되면서 기존 대출을 받았던 2만여 명은 또다시 대부업이나 사금융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학생 청년 햇살론>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보증재원을 기반으로 대학, 대학원생과 저소득 청년 취업자에게 생활비대출과 고금리 전환대출을 연 4.5% 저금리로 전환해주고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최대 12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혜택 덕분이 실제로 2012년부터 2018년 말까지 무려 8만 7천여 명이 <대학생 청년 햇살론>을 이용했죠.


대학생들은 보통 신용등급을 조회하면 5등급~7등급 사이가 나옵니다. 1금융권은 5등급까지 밖에 대출이 안되고 대학생은 소득이 없어 저금리로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이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대부업이나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졸업부터 빚을 떠안고 살아야 하니 이 나라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햇살론이 중단된 이후 대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 뿐입니다. 생활비대출 한도는 150만 원으로 학기 등록전에는 50만원, 등록 후에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신청조건 및 대출한도, 상환방법에 대한 내용이오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바로가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학부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신청 일정

- 신청: 2019.01.09.(수) ~ 05.08.(수)

- 실행: 2019.01.09.(수) ~ 05.09.(목)


생활비대출 금리

- 2019년도 1학기 2.20%(변동금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4구간 이하자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 생활비대출 무이자 (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 보유한 자 중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무이자 아님)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 국내의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구간 8분위 이하. 만35세 이하 학부생 대상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인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인 경우 적용 제외)

- 해당 학기 재학생 중 소득구간, 학사정보가 있는 등록예정자에 한해 생활비 우선 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생활비대출 지급방법

-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4구간 이하자 의무상환 개시 전 무이자 (단, 생활비대출 지원 시점에 과거 학기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음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함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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