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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금투세 뜻, 금투세 유예 통과 시키려는 진짜 목적(+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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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청원 내용 원천징수 소득세 완벽 정리

금투세 유예 문제가 증권업계 화두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다시 과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초 공언한 바와 같이 2년 유예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민주당이 제동을 걸면서 대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투세가 주가 폭락과 고액자산가들의 시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금투세가 선진화된 제도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 뜻

현재는 코스피 시장 기준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 또는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금투세는 이러한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연간 5000만 원 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투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 원 초과 25%(지방소득세 포함 27.5%)입니다. 과세 방법은 반기 원천징수로 시행 예정일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

 

 

금투세 유예 청원 내용

사실 금투세 과세가 고액 자산가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한 해 투자 수익이 5000만 원을 넘긴다는 조건 자체만 봐도 금투세 납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주식투자자의 1% 비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5000만 원 주식 투자 수익은 상위 1%이며, 금투세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적용되는 건 주식투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모펀드 수익도 금투세에 들어갑니다.

사진=네이버 뉴스 조선일보 기사 발췌

 

 

사모펀드 특징은 누가 투자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가입 조건도 1억 원 이상이고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투자를 합니다. 국내에서도 높으신 양반들은 직접 투자하지 않고 익명이 가능한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를 합니다.

 

2019년 국내 사모펀드 연평균 수익률은 25%가량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40~50% 정도면 톱클래스 사모펀드 회사로 꼽힌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모펀드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고 49.5%입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유예가 통과되면 사모펀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분리 과세가 되고 고소득자에게는 최고의 혜택이 됩니다. 최고 세율 49.5%가 27.5%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연 수익 5000만 원 이상일 때 기존 세율이 26.4%~41.8%였다면 금투세 유예 통과 시 22%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3억 원 이상 수익 시 44%~49.5%에서 27.5%까지 감소합니다.

 

한마디로 야당에서 '금투세 유예'를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금투세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투세가 진짜 부자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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