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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근로장려금 12월 반기 지급일, 금액, 신청기간 자격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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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은?

올해 12월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을 위해 법정 기한인 12월 30일보다 보름 넘게 앞당겨 13일 지급했습니다. 대상 가구는 115만 가구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입니다. 또한 올해 9월 신청한 127만 가구 중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10만 가구는 이번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내년 6월 반기분 정산 때 지급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모바일을 통해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등으로도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입금 계좌를 미리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뒤 우체국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손택스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 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 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로그인→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분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지급)

 

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1년 하반기 소득분 22년 3월 1일 ~ 3월 15일 22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상반기 소득분 22년 9월 1일 ~ 9월 15일 22년 12월 중 신청액의 35%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반기 신청자가 근로소득 외 타 소득(사업·종교인)이 있는 경우 정기신 청한 것으로 의제)

 

2020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에는 2021년 기준 적용)

 

요건 판단 기준일

반기 지급제도 요건 판단 기준일(예시: 2021년 귀속 기준)

구분 가구원 총소득 재산
상반기분(신청, 지급) 20년 12월 31일 기준 20년 연간총소득 20년 6월 1일 기준
하반기분(신청) 20년 12월 31일 기준 21년 연간총소득 20년 6월 1일 기준
하반기분(지급, 정산) 21년 12월 31일 기준 21년 연간총소득 21년 6월 1일 기준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총급여액을 토대로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구분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광업, 농·임·어업 등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교육, 사업지원,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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