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취업연계장려금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회 초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장려금입니다. 최근에는 고교취업연계장려금 단가가 1인당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오늘은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신청대상과 지원절차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신청대상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금액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신청방법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급일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서류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의무종사 기간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신청대상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정규학기 졸업일(졸업예정일)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 신청기간 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는자
(취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2021년 11월 30일까지 취업이 가능한자)
고교취업연계장려금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와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인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금액
학생 1인당 총 400만 원(일시금) 1회 지급
2021년부터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단가가 1인당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되며, 상향된 단가는 2021학년도 고3 학생부터 적용됩니다.
※ 2021년 2월에 졸업하는 2020학년도 고3 학생은 기존 단가(4백만원) 적용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신청방법
장려금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 장려금 신청서 작성
- 법정대리인 동의 (동의서제출)
-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교육 증명서 제출
- ※ 표준화된 양식 없습니다. 기관별 개별 양식에 맞추어 발급 후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위탁기관(또는 기관장) 직인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사전교육이수
대상자 선발
- 추천 학생 자격 요건(기업 규모 심사, 중복 지원 심사 등) 검증
장려금지급
- 심사승인 후 장려금 지급
※ 단, 장려금 수혜자 중 사업기간(~21.12.31.) 내 의무종사 완료를 이행하지 않은 인원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가입대상자는 개별 안내)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서류
[단기별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신청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교육 증명서 제출 |
취업보고 | 재직(취업)여부 증빙서류 |
재취업 |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해 재직(취업)여부 증빙서류 |
의무종사 완료 |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해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재직(취업)여부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인정(사본 제출)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 인정)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4대 보험 자격득실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 관련 서류는 발급 1개월 이내에 서류에 한하여 인정 |
기업규모 증빙서류 | 중소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의무종사 기간
의무종사
-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에 따라 중소기업·중견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간: 6개월(180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기간산정
- 해당년도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기준일(2020. 10. 01.) 이전 취업자의 경우 의무종사 시작일을 사업기준일로 간주합니다.
- 의무종사 시작일(별도 기준일 산정)로부터 6개월 산정
- 의무종사 시작일(별도 기준일 산정) 이후 취업자의 경우 취업일(고용보험취득일)로부터 6개월 산정
기간산정방법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가입내역을 통해 산정
- 고용보험미가입자의 경우 의무종사 종료 시 재직기간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의무종사유예
- 유예기간 24개월 부과
- 군대, 출산,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별도 연장 신청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제출)
- 의무종사유예연장 신청 시 보증보험 가입기간 연장 필수
많은 학생 분들이 고교취업연계장려금 6개월 알바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알바로 하더라도 재직 증명서 및 사대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 재직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시면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