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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간호법 내용 정리, 제정안 통과 거부권 반대 이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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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란? 간호법안 주요 내용 총정리

최근 간호법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간호법안 내용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간호법이 뭐길래 이토록 난리일까요? 오늘은 간호법이란 무엇인지 내용과 쟁점, 반대 이유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과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으로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간호법 제정안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발의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5년, 2019년에도 간호법 제정안이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법안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서정숙,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묶은 대안입니다.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원하는 이유는 이들의 숙원이고 간호사단체의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대한간호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51년 의료법이 제정됐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과 간호사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한간호협회 등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맞춤형 돌봄을 위한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 등이 체계적으로 규정된 독자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간호법 주요 내용

간호법 내용은 간호사들의 처우를 지금보다 개선하고 보다 숙련된 간호사 양성과 지역사회 간호 인력 배치를 위한 제정안입니다. 즉, 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와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28조)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제공(27조)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26조)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24조)

👉간호사 권리와 책무(22, 23조)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21조)

👉간호사중앙회, 간호조무사협회 설립(15, 17조)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10, 12조)

 

 

간호법 반대 이유

현재 의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단체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결성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 특례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간호사법이 통과되면 업무 영역이 확장돼 이들의 영역이 잠식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의사들은 간호사법이 간호사들의 단독 의료행위를 부축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외에도 요양원 등 지역사회 시설까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도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밖으로 영역을 넓혀 이들의 고유 업무를 수행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호법 정부입장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이 본회의 통과 후 의료 현장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고 표현하며 정부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간호법 통과 거부권 일정

지난 4일 간호법 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내 공포 및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재의요구안 의결은 국무회의에서 이뤄지며 오는 9일 또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연대의 간호법 저지 투쟁 일정도 해당 일정에 맞춰져 있는데 의료연대는 11일 2차 연가 투쟁 후 17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16일 국무회의를 지켜보고 거부권 행사 없이 간호법이 공포되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부결되면 간호사들의 강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호법이 의결되든 부결되든 의료 현장에는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간호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수차례 중재안을 마련해 제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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